2024.08.02 발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도 밀린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체납액 분납·가산세 면제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을 허가해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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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직전 5년간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조사 미진행)을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또는 분납 허가(5년 이내)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특례 적용 기간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거나 총 5회·연속 3회 분납을 하지 않으면 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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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액
세금을 내야 할 기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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