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나 분납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및 가산금 면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중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분납)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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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5(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중 시효가 남은 금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나 분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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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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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권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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