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나누어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체납액의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체납세금 분납 및 가산세 면제
서민금융 지원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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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 중 조세범 처벌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거주자에게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세 면제나 분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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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곤란 체납액
재산이 없거나 강제징수가 이미 끝났는데도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 등, 현재 상태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어려운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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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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