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에요.
전 국민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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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법상 주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포함, 장기국외체류자·수용자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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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미공개
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점이나 기존 지급 사례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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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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