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전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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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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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지급액이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라는 범위만 법에 정해져 있고, 지급대상별 정확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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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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