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한시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급
국가가 국민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요. 다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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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3조(민생회복지원금의 정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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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회성 한시 법률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드는 특별법이에요. 부칙이 제출되지 않아 이 법의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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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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