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표>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되, 현역병·군간부후보생·전환복무자 등은 2년 이내로 함(안 제7조제1항).
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3. 부대의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지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마목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