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25%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에 재산세 25% 경감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주택을 최초 공급하고 수분양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100분의 25만큼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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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8항(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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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초기에 일부 지분만 사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서 취득하는 방식의 분양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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