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25%씩 3년간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8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25% 경감함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25% 경감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 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처음에는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기간에 따라 나누어 취득하며 소유권을 점차 확보하는 방식의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