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재산세 25%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지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기는 날부터 3년간만 감면해요.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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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변경 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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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가 처음에는 집의 일부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차츰 사서 소유권을 얻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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