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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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벌칙) 제2항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기존 각 호는 그대로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제1호의2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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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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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아니지만 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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