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찰의 업무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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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벌칙) 제2항 제1호의2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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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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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수사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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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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