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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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
변경 전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존재함
변경 후
경찰관의 출입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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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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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 등 수사권과 소송수사권이 부여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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