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는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앞으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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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 벌칙 조항(제20조제2항)에는 현장조사 거부·기피에 관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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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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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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