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긴급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경찰관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는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상황 시 강제 진입 근거 마련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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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2항(현장 출입·조사)
변경 전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된 현장이나 관련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갈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다만,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으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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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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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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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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