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긴급 상황 시 경찰관이 현장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강제 진입 허용
집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경찰관이 판단할 경우, 가해자가 거부하더라도 현장에 강제로 진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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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2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강제 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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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의 수사와 그 밖의 사건의 조사를 벌이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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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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