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의 연구개발ㆍ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ㆍ관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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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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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규정(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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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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