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더 주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포인트씩 올려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금액의 100분의 35(중견기업 100분의 50, 중소기업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상향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종합부동산세는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처럼 별도로 지정된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쓰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