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돕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2024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전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더 많이 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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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50%), 중견기업(40%), 그 밖의 기업(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60%), 중견기업(50%), 그 밖의 기업(35%)으로 공제율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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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향은 2024년 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돼요. 또한 미분양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는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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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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