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살 때 받는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 기준도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상향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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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변경 전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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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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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해요. 승용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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