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자녀 수 완화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2명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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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호바목
변경 전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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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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