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지원 강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승용자동차를 살 때 면제받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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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변경 후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에 따라 4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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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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