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재처분 유예
발의자들은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르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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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변경 전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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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부터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할 때는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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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요건(예: 인력, 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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