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를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인력 등이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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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계·시공업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설계·시공업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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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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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요건(예: 기술인력 수, 자본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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