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인력 등이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처분을 늦춰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재생산업 관련
변경 전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때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유예
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뒤로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