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43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