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준용 조문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사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기관 우대 근거 준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취업지원에 관해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범위가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로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관을 우대하고,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ㆍ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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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9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하고, 제37조의2제4항의 특정 문구를 다르게 본다는 후단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준용 조문 목록이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로 넓어지고(기존에는 제33조의2, 제33조의3까지만 있었어요), 제37조의2제4항 관련 후단 규정은 삭제돼요. 나머지 준용 조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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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채용의무나 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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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전쟁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제초제 성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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