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기관 우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모범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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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9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며, 특정 조건의 환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준용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를 정리하고, 기존의 복잡한 후단 문구를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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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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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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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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