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취업지원에도 국가유공자 고용우수기관 선정,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함께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 준용 조문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 그 유족·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할 때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범위를 '제33조의2, 제33조의3'에서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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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했어요.
변경 후
준용 조문 중 '제33조의2, 제33조의3'을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로 넓혀요. 나머지 준용 조문과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 취업지원 등 단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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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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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유족 등 이 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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