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소방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 소방대원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관기관 협력 요청 근거 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어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도 긴급상황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새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으로, 무기징역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