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고, 대원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욕 행위 금지 명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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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돼요.
변경 후
방해 금지에 더해 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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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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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구급대원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에서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이송 등의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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