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방해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욕 행위 금지 명시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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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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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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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구급활동
화재, 재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이송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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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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