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긴급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처벌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해요. 또한 긴급 상황 시 경찰과 소방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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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7(유관기관과의 협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경찰과 소방은 긴급 상황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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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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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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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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