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자동차 뒷번호판까지 찍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때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해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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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전면ㆍ후면 촬영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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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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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ㆍ증명하는 카메라 등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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