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자동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을 모두 찍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전후면 촬영 장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우선 설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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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개정
변경 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해요.
변경 후
설치해야 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에서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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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설치된 기존 장비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후면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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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으로 차량의 위반 행위를 자동으로 촬영·기록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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