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