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한계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조항 삭제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시 다른 법령상 공무원 의무를 어기면 안 된다고 정한 제3조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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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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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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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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