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현재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3조를 삭제하여, 교원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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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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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나 교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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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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