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현재 공무원과 노동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둔 내용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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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변경 전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관련 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상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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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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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활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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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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