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음.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은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