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했을 때도 예산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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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며, 유족이 없으면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그도 없으면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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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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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제보조비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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