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생계지원금의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없애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며,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지원금 연령 제한 삭제
지금은 80세 이상인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80세 미만이면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연령 제한을 없애서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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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생계지원금) 제1항
변경 전
80세 이상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이거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8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이거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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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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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인정받아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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