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보조비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제보조비 신설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면 예산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국립묘지나 묘지에 안장·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주지 않아요. 지급 대상과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따르고, 유족이 없으면 함께 살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그런 사람도 없으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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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6(장제보조비 지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으면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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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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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이나 경찰 등으로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국가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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