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재건축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그중 전매가 제한된 1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세금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로 2개의 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가 다른 주택 없이 그 2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전매가 제한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그 전매제한 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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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8조의9(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 중 전매제한대상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전매제한대상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②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매제한대상주택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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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 입주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넓은 부동산을 가진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채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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