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1개의 주택이 2개로 나누어 공급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 1개가 2개의 주택으로 나누어 공급받게 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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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1개의 주택이 2개로 나누어 공급된 경우, 상시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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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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