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개발·재건축으로 집 한 채가 두 채로 바뀐 사람은 한 채에만 실제로 살면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주택이 2주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 원래 살던 집 한 채 대신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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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그 2개의 주택 중 1주택에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적용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상시거주 주택의 판정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4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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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 새로 지어진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조합원 등에게 넘겨준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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