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시 1+1 입주권을 받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1+1 입주권을 받은 경우, 두 채의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할 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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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조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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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 입주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큰 규모의 땅을 가진 사람이 동의를 얻기 위해 예외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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