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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9(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