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현행법은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를 2024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정하지 않으면 옛날(1998년) 예금자보호법의 낮은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변경 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그때까지 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옛 규정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