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아도 낮은 요율로 떨어지지 않도록, 현행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 연장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제5492호에서 정한 현행 한도(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기간을, 원래 2024년 8월 31일까지였던 것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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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1항
변경 전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하고, 이때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비율을 다르게 정한다.
변경 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넘지 아니하는'으로,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을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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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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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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